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 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는데요.
금고형이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하나로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김해공항 사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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