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 의장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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