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 신임 원장은 윤리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을 심사하고 취업제한대상자(국회의원 및 4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18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 원장의 경우 2016년 5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에서 취업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 단계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정 원장은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사무총장 대행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국토해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거쳐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정 원장은 오는 3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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