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두 단지는 올해 1월 재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다.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두 단지 모두 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천120가구를 5천3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한신4지구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신반포 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기존 2천898가구를 3천685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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