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방사청이 작년 9월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 7월 1심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피고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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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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