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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카드뉴스]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등록 2018.12.16 08:00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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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사의 사진

기온이 낮아지면서 전기·온수장판, 핫팩, 난로 등을 사용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춥다고 이들 온열기기에만 바짝 붙어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흔히 피부 화상은 뜨거운 액체나 물체에 닿았을 때 나타난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하지만 40~7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장시간 접촉 또는 노출돼도 저온화상은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까지 전기장판, 온수장판, 전기방석 관련 안전사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신고자들 대부분은 온열기기 장시간 접촉 등으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게 좋지요.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온열기기 구입 시 국가통합인증, 전기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은 필수. 또 사용할 때는 장판 위에 담요나 패드를 깔고 가급적 긴 옷을 입어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라텍스 재질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아 화상 및 화재 위험도 높아지니 전기·온수장판과 같이 쓰지 않는 게 바람직.

온열기기, 데지 않을 것 같은 따뜻한 온도라도 장시간 직접 접촉은 늘 주의해야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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