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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기부실적’ 반영한 계약제도 시행

전남개발공사, ‘기부실적’ 반영한 계약제도 시행

등록 2018.12.24 16:31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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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사옥전경전남개발공사 사옥전경

전남개발공사가 새해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다.

새해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는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이상인 기업을 우대선정 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제도시행 및 저변확대를 위해 관련 업체대상으로 3회에 걸친 안내문 발송 등 안내를 해 왔다.

김철신 사장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지역 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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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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