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일 본지 기사 『[신년기획Ⅰ디지털금융 원년]생활 속으로 들어온 핀테크, 소외계층 해결은 숙제』 中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사업 모델,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우리나라 역시 신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제거하고자, 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 중. 지난 12월 31일 제정, 올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자사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경우 현 금융법상의 인허가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면제받을 있게 되는데요.
이에 핀테크 등 첨단 서비스의 출시와 유통이 한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블록체인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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