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베 총리는 NHK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스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또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과 지법 민사항소2부도 각각 지난해 12월5일과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2차소송과, 김영옥 할머니와 유족이 제기한 3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미쓰비시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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