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 총액은 6조 4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란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구직급여액이 늘어난 것은 고용 사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가입을 전제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진행하는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 2000명(3.6%)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6년 2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보건복지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수치를 끌어 올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인구감소에도 청년층은 20개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30대는 지난해 9월 2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뒤 같은해 11월 2만명, 12월 3만명 등이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5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은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 피보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00여명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완성차 구조조정 및 자동차 부품 업황 부진으로 전북, 인천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