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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등록 2019.01.10 10:26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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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최저임금 전년比 8.64% 인상된 2,153,720원 확정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기관 변경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0일 새해에 달라지는 선원 관련정책뿐만 아니라,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64% 인상된 2,153,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에 산입되는 항목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유급휴가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정해졌다.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는 기존 수협과 해운조합 등 민간선박소유자가 해오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된다.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선원의 사증(VISA)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이와 함께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가 협력해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별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양경찰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대신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기간 동안 관할지역의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대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방문 설명회와 선박 및 사업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를 실시해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는 선원 근로환경조성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평전 청장은 “앞으로도 달라지는 선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기존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면허로, 요트로 한정해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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