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SBS, 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견인차를 운전한 A씨가 손 사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SBS는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나온 녹취에는 손 사장은 A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묻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접촉사고를 언급한다. 손 사장은 “제가 그 현장을 잘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합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돼 있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걸 확인한다.
A씨는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또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또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말도 담겼다. 손 사장은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말하자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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