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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정조준···한진칼 등기이사 ‘자동해임’ 추진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정조준···한진칼 등기이사 ‘자동해임’ 추진

등록 2019.02.01 15:3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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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회의서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대한항공은 제외···매매차익 반환 ‘10%룰’ 부담 작용한 듯횡령·배임 임원 자동해임 정관 제안···기소상태 조 회장 겨냥한진그룹 “경영 활동이 위축 우려···법 절차 따라 논의”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검찰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회장 검찰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변경만 추진키로 했다. ‘임원이 횡령·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관 변경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중에도 가장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 대상에서 간신히 제외됐다. 국민연금이 10%룰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룰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면 이 법을 적용받는다.

국민연금은 10%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이 현 규정상 예외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영참여 결정시 최대 400억원으로 추산되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정확히 조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도대로 정관이 변경될 경우,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자동으로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해임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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