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행사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7.34%를 확보하며 3대 주주에 올랐다.
기금위는 이날 이사해임과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최근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경영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 중이다. 경영참여로 목적을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진그룹은 이날 회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권 방어책 마련에 고심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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