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김상조와 협의해 업무복귀 한다”검찰 기소 직후 6개월 간 업무배제 당해혐의 씻은 지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조치일각에서는 복귀후 명예퇴진 수순도 점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지 부위원장은 취업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다고 항변했고, 공직자윤리위도 작년 3월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도 이 점을 받아들여 지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안을 두고 김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의 모든 업무를 배제시키면서 두 사람 간 불화설도 점화됐다. 문제는 검찰 기소 이유로 업무에 배제됐던 지 부위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김 위원장도 곤란하게 됐다. 김 위원장 지시로 지 부위원장은 사무실에는 출근했지만 주요 사건·현안 보고, 결재선상 배제는 물론, 공정위 전원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있던 상태다. 이 기간이 무려 6개월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무직인 지 부위원장에 대해선 인사권이 없어 직위 해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10여 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업무배제를 한 점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지 부위원장의 사임설도 흘렀으나, 지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유뮤죄를 가릴 것이라며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혐의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혐의만으로 물러날 순 없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인정받은 뒤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재판 종료 후 “김 위원장과 업무 복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지 부위원장의 갈등이 컸던 만큼 지 부위원장이 복귀한다면 공정위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명예회복에 성공한 지 부위원장이 혐의를 벗었기때문에 퇴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업무복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을 오는 7일 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이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지 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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