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사퇴 권유 안따르자 ‘지철호 패싱’임명권자 아니라 적절치 않다더니···한달 가량 업무배제지철호, 기소 직후 매일 출근···“혐의만으로 물러설 수 없어”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는 중요한 현안보고는 물론 사건 심의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지 부위원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한달 가량 국회 보고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해 심결하는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등 대외 활동 불참에 대해 “부위원장이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지 부위원장의 공식 활동 자제를 종용한 것은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 배제가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무직인 지 부위원장에 대해선 인사권이 없어 직위 해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10여 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위원장과 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두 분은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라 규정이 다르다. 검찰서 관련 문서가 송달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인데, (정무직인)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 입장은 혐의만으로 물러날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혐의만으로 물러날 순 없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인정받은 뒤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의 자진 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현재 분위기는 1심 재판 판결이후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 부위원장은 불구속 기소 이후 매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유죄 여부를 떠나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사의 표명을 할 경우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의 업무배제 결정을 두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업무배제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공방으로 가는 것은 자칫 검찰과 공정위 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업무 공백도 자연스레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