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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 장해·사망 피해 보상 제도화

군포시, 시민 장해·사망 피해 보상 제도화

등록 2019.02.07 19:57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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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군포시청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 의하면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타 더 자세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정보 등은 시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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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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