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날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홍동기 검사가 참석해 조합장선거 유의사항과 문무일 검찰청장의 불법선거 엄정 대응방침에 대하여 알리며 금품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검사국(국장 임삼세)은 지난 12월 및 올 1월에 2차에 걸쳐 관내 146개 농축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 나섰고, 12일부터 타시도 검사국과 교차하여 실시하는 3차 점검을 통해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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