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과 각 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이민호 위원장 및 제5기 집행부 임원 등이 참여했다.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교섭을 통해 체결되며 2019년도 임금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사간 상생협력하는 상호 신뢰교섭의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자"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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