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진칼에 따르면 법원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주주인 KCGI가 가처분신청을 낸 목적은 3월 정기주총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한진칼과의 표대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기 위한 의도다.
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한진칼을 대상으로 자산매각 등으로 회사부채를 낮추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했다. 일주일여 후엔 한진칼 소액주주들에게 메일을 보내 주식잔고증명과 연락처를 요청했고, 한진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로 KCGI는 실력 행사를 위한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