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측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의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이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전체 상장사 1984개 중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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