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회의는 부동산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수원대학교 민성훈 교수, 법무법인 바른 이현 변호사, 협회 금융실무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펀드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된 부동산펀드 공정가액평가와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성훈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나 투자자에 대한 공시 및 보고의무가 중요하며, 부동산펀드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사모펀드로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도를 개선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부동산펀드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외부평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투자자에게 시장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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