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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외벽도색 지원(?)...성남시의회 조례개정 `논란`

市 예산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외벽도색 지원(?)...성남시의회 조례개정 `논란`

등록 2019.02.24 21:0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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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1천200억·도색 540억원 소요···은수미 성남시장은 난색

성남시청·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청·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가 노후아파트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퍼주기식'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20명, 김영발 의원은 한국당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서명을 이미 받았다.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명수 의원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외벽 도색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시 50% 이내, 미준용 시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발 의원은 아파트 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50% 이내'로 지원 범위를 정했다.

하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 시장도 지난 20∼21일 분당구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에 해온 것처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성남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2천571대로 집계됐다. 1대당 교체비용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천285억여원이 필요하고 50% 지원 시에는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벽 도색의 경우 해당 가구가 14만5천22가구에 달해 543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50%를 지원하면 시 부담액은 271억여원이다.

2개 개정조례안이 다음 달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병합돼 통과될 경우 성남시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법적 다툼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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