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1천200억·도색 540억원 소요···은수미 성남시장은 난색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20명, 김영발 의원은 한국당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서명을 이미 받았다.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명수 의원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외벽 도색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시 50% 이내, 미준용 시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발 의원은 아파트 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50% 이내'로 지원 범위를 정했다.
하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 시장도 지난 20∼21일 분당구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에 해온 것처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성남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2천571대로 집계됐다. 1대당 교체비용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천285억여원이 필요하고 50% 지원 시에는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벽 도색의 경우 해당 가구가 14만5천22가구에 달해 543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50%를 지원하면 시 부담액은 271억여원이다.
2개 개정조례안이 다음 달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병합돼 통과될 경우 성남시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법적 다툼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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