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CGI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라며 “금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KCGI측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주주제안권은 임시주총소집청구권과 더불어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에 관련된 권리로서 상당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CGI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취지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 한진칼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KCGI는 “㈜한진칼 측은 가처분 심리 당시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으며 그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임을 밝혔으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주주제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 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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