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레이스홀딩스가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다”며 “추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3.06 08:19
기자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