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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9.03.06 14:33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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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서구 소재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대상 업체당 최고 2,000만원 대출 보장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사진=광주 서구청)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사진=광주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5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구는 1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 범위내에서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으로 업체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대출을 보장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을 경우 3~4%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고, 평균 보증료보다 저렴한 0.8%의 보증요율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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