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공직 후보자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며 고위 공직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1일 재차 차관급 후보 17명에 대한 인사 검증 지시를 내렸고 이틀 뒤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의 친분으로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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