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롯데지알에스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등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전량 처분
롯데푸드는 오는 18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77만5466주를 롯데지주에 처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41억2200만원으로, 처분
후 지분율은 0%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2년"이라며 "시점이 도래해 전량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지알에스 역시 같은 날 보통주 2725만 211주를 롯데지주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496억2900만원으로, 처분 후 지분율은
0%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도 롯데지주에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매각한다. 롯데지주는 이번에 지분을 취득하면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율이 44.59%가 된다.
또 롯데지주는 오는 18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보통주 63만2천500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656억원이다. 거래 상대방은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상사다. 취득 후 롯데지주의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지분율은 50%가 된다.
이번 주식 처분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2(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따라 이뤄졌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출자,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의무 소유 지분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지분을 사들인 것은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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