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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회사 11번가, ‘키움은행’ 합류?···지분율이 관건

SKT 자회사 11번가, ‘키움은행’ 합류?···지분율이 관건

등록 2019.03.18 17: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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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하나금융 컨소시엄’ 참여 가닥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은행 시너지 기대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하는 드문 사례대기업에 여전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민“SKT-11번가, 지분 나눠가질 듯” 관측도

하나금융그룹.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하나금융그룹.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하나금융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SK텔레콤 자회사인 ‘11번가’가 합류하는 것으로 감지됐다. 성사된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한 은행에 출자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연출될 전망이라 관심이 쏠린다. 다만 SK텔레콤이 ‘은산분리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11번가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SK텔레콤, 키움증권은 최근 준비 중인 인터넷은행에 ‘11번가’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11번가는 적은 지분율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번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지금은 거래액 1~2위를 다투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멤버십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 중이라 향후 인터넷은행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하나금융과 키움증권이 SK텔레콤을 배려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키움증권은 가장 많은 34%의 지분을, KEB하나은행은 최대 15%를 각각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닌 SK텔레콤은 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까지밖에 갖지 못해서다. 여기서 SK텔레콤이 10%를 확보한다는 것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이에 이들 컨소시엄은 11번가를 동참시킴으로써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가질 SK텔레콤에도 사업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부분은 11번가의 참여로 인해 모기업 SK텔레콤의 보유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1번가가 SK텔레콤(지분율 81.8%)의 자회사인 만큼 이들이 각자 보유하게 될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은산분리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ICT 주력기업(자산 비중의 50% 이상)에 한정된 것일 뿐 다른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특례법 시행령에서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SK텔레콤과 11번가가 법으로 정한 한도(최대 10%, 의결권 지분 4%)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SK텔레콤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분 구조 등 여러 항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SK텔레콤과 11번가가 같은 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분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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