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15주간 진행되는 내부통제 컨설팅은 총 30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상 조합은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등이다.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에 검사나 컨설팅을 실시한 곳은 제외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직원 2명을 조합으로 보내 내부통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 예금과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등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8개 부문별로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조합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금융거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불편·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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