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1995년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하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휴게소가 아닌 휴게소 근처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 이에 경찰에서 최근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휴게소를 벗어나 술을 마신 승용차 운전자 30명과 화물차 운전자 7명을 검거했으며, 휴게소 주변에서 이들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휴게소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울타리의 훼손된 구간과 휴게소 관계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없는 곳을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406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속만으로는 모든 음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0건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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