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확대간부회의서 강조···지역인재전형 기준 강화 필요성도 언급
김 교육감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고 누차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3년’으로만 할 경우 ‘무늬만 전북’인 학생들로 채워져 전북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교육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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