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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피해 눈덩이···2부리그 강등에 100억 손해도 가능

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피해 눈덩이···2부리그 강등에 100억 손해도 가능

등록 2019.04.02 09:5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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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남FC 구단은 황 대표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지난 1일 “경남FC는 최악의 경우 10점 감점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이상도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만약 경남FC가 2부 리그로 떨어진다면 재작년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고 작년에 준우승까지 해서 돌풍을 일으킨 팀인데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구장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또 이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유세를 단행했던 것이다.

한국당 측은 “축구장 안으로 들어갈 당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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