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 5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대해 "실제 `연도별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 기준 점수가 1주기 평가 때와 동일하며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해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가 없었다는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수차례 교감·교장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자사고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그간의 잘못된 운영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사고측이 적극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라도 하는 것인양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자사고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왔던 학교 운영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재지정평가 거부라는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019학년도 평가 대상인 13교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해 평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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