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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 금감원 경징계에 한숨 돌린 한투증권

‘부당 대출 의혹’ 금감원 경징계에 한숨 돌린 한투증권

등록 2019.04.03 18:3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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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임직원 주의·감봉 결론 발행어음 사업 안정적 지속 가능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초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받은 한투증권 이번 조치 결정에 한숨 돌리게 됐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임직원에 대해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결국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불법대출이라고 봤다. 반면 한투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으며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등을 내렸다. 지난해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인 셈이다.

이에따라 한투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매입 등 다양한 분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한편 금감원 결정과 관련해 한투증권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금감원에서 통보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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