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성군 산불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지역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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