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은 당초 지난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이번 재판은 정식 공판인 만큼, 두 모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다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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