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8℃

  • 춘천 9℃

  • 강릉 7℃

  • 청주 9℃

  • 수원 9℃

  • 안동 10℃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조양호 회장 별세]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등록 2019.04.08 10:17

최홍기

  기자

공유

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기사의 사진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오너일가 관련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전망이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협력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긴데다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피의자 사망으로 중단된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은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