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중인 상황에서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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