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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해소한 한진중공업, 2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자본잠식 해소한 한진중공업, 2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등록 2019.04.22 18:4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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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해소한 한진중공업, 2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기사의 사진

자본잠식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공시를 내고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 결과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필리핀 채권은행과 국내 채권단이 한진중공업 관련 채무를 줄자전환을 하기로 하면서 2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한진중공업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없어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주식은 70여 일만에 거래가 재개되지만, 거래 재개 기간은 일주일에 그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감자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일시적으로 다시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의 86.3%인 9151만9368주를 감자한다.

감자 비율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338만6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비율로 감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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