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6월까지 6개 지역서 개최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6월 28일까지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인,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로 설명회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영세‧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 순회 설명회는 강원과 충북, 충남, 세종, 제주 등에서 실시되며 미진행 지자체 11곳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비롯 지자체 소속 대부 관련 실무 담당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원사무 처리 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다.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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