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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접수 완료···충돌없이 전자결재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접수 완료···충돌없이 전자결재

등록 2019.04.26 18:3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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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합의 법안. 사진=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합의 법안. 사진=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의안과에 접수완료 시켰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팩스제출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지만, 전자결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이 모두 발의됐다.

26일 여야 4당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경위 등의 출입을 막고 있어 법안 제출이 어려웠으나, 전자결재를 통해 이루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당초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다는 걸 파악한 민주당이 이를 시도했으나, 처음 시도하는 어려움에 막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의안과 점거를 풀고 국회 본관 로텐터홀로 이동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절차문제를 들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이다.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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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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