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하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월급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반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