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캐딜락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조항에 의거해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한국GM은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레몬법 도입을 늦추다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GM 관계자는 “캐딜락 브랜드가 레몬법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은 회사 방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쉐보레 차량과 마찬가지로 4월1일 이후 판매된 모든 모델에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수입차 브랜드의 절반 이상은 레몬법 도입을 꺼리고 있다. 레몬법을 도입한 브랜드는 BMW, 토요타, 렉서스, 닛산, 인피니티, 볼보, 재규어, 랜드로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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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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