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 등 불량신차 교환 ‘모르쇠’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5사는 모두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0개사는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있는 제도다.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레몬법을 시행하기로 한 수입차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도요타, 렉서스, 볼보 등이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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