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약정기일 경과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2019.04.01)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이며,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08 14:50
기자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