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각각 36억 19억원 규모의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엘케이가 두회사로부터 상환해야될 금액은 이자와 원금 포함해 총 55억 74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12.28%에 해당된다.
사측은 “약정기일 경과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2019.04.01)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이며,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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