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진제철소 협력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사법 판단 앞두고 '사용자성' 책임 묻는 행정조치 선행자산 매각 및 경영 효율화, 구조조정 과정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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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철강 업황 둔화로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 중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지시
법원 판단 전 행정·사법적 사용자 책임 확대 조짐
현대제철, 25일 이내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함
불이행 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당진공장 등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및 효율화 진행 중
직접 고용 대상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
최근 단조 자회사 3000억원대 매각, 강관 자회사 희망퇴직 실시
2022년 1심 소송 노동자 923명 전원 정규직 인정, 2심 일부(324명) 불인정
직접고용 시 인건비 고정비 전환, 운영 유연성 저하 우려
중장기 구조조정 전략에 제약 가능성
철강업계 특성상 하청 의존도 높고, 원청 책임 확대 불가피
대법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방향 영향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증가로 업계 긴장 고조
현대제철, 내부 검토 및 법적 절차 대응 중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지시를 받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은 비핵심 자산 정리 및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강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단조 자회사 현대IFC를 3000억원대에 매각했고, 강관 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앞서 현대비앤지스틸 지분 10%도 200억원대에 매각한 바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포항 1공장의 철근 생산을 일원화하고, 특수강·봉강은 당진제철소로 이관해 설비를 폐쇄하거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장도 가동 중단 상태다.
협력사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인건비가 고정비로 반영되면서 생산 조절과 추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영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자회사 인력과 공장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전략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단기 비용 부담이 아닌 중장기 구조조정 전략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개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다.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근로자는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재판부는 1심에서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923명)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11월 2심 항소심에서 당시 소송 노동자(890명) 가운데 일부(324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와 노조는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제철은 하청노조와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이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노위가 사법 판단에 앞서 하청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며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이나 사법 판단에 앞서 행정 절차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철강 업계 구조상 하청 의존도가 높은 데다 안전상의 이유로 노동 및 공정 과정에서의 통제 강도도 높다. 원청의 관리·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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