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08 19:21
기자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