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결과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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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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