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칸서스자산운용의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 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6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조직운용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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